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변호사비 공개해야"

"실질적 비용 지출자는 국민…투명성 갖춰야"…법무부는 항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2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2년 4월 30일과 5월 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같은해 6월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으며,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는 등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인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재 재판관을 선임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3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이를 각하했다. 입법은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 선임변호인의 이름과 소속 로펌 ▲ 로펌 계약서 ▲ 담당 공무원 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했다.

 

이러한 정보가 법인의 영업 비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담당 공무원 명단은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A씨는 이 가운데 최소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출 의무가 있으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은 사건을 수임할 때 공적인 관심 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서 통상 개별 변호사의 수임료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은 사정이 다르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