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공동팀장에 김혁중‧류현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사진=광장 제공]
▲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사진=광장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를 취지로 오는 5월 27일을 개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 투자를 통해 국내 우주항공 산업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2045년까지 약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우주항공 기업 규모도 현재 700개에서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방위산업 등 정부조달계약 등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국제통상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공동팀장에는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지명됐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인재다.

 

류 변호사는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바 있다.

 

이밖에 법제처 서기관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 대한민국 국회 고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종석 변호사(연수원 29기), 국방부 법령해석담당, 국방사업 법률자문담당 및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법무간사를 거쳐 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방위사업 법률자문, 송무 사건을 담당한 최다미 변호사(군법무관 15기), 법제처 법제관과 대변인 출신으로서 방위사업청 장비 및 물자계약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홍승진 변호사(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가 참여했다.

 

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 담당으로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를 지낸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역임한 박근범 변호사(연수원 23기), 변리사 출신으로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연수를 거쳐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경찰대학을 수석졸업하고 다양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담당해 오고 있는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가 배치됐다.

 

국토교통부 항공금융 전문가 및 항공금융 구축방안 정책포럼 자문위원을 역임한 류명현 변호사(연수원 33기), 다수의 항공기 도입거래와 금융거래, 항공기 매매계약 사건을 담당한 성진현 변호사(연수원 43기)가 투자부문을 맡았다.

 

우주항공 규제 부분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재임 중인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우주항공 국제조약 등 국제통상 관련 부분은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중소기업 법률 자문위원인 주현수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