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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9일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세미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현장 운영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의 개회사로 시작해 송현석 변호사(연수원 34기)의 사회로 3개 세션 및 질의응답이 각각 진행된다.

 

첫 세션과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용노동부 차관과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성균관대학교 권기섭 산학교수가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 나선다.

 

광장 중대재해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배재덕 변호사(연수원 26기)와 간사인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돌아본다.

 

광장 노동팀 소속으로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소개한다.

 

폐회사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맡는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광장은 그동안의 여러 토론과 세미나 내용에 더해,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 확인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새로운 이슈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기업에게 손에 잡히는 해답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장은 앞으로도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각종 컨설팅과 사례 검토는 물론 쟁송 지원까지,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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