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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배구조법 시행 앞두고 ‘책무구조도’ 마련 속도

증권사들 2025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완료해야
NH투자증권 규정 시기보다 먼저 도입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투자증권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NH투자증권은 이같이 밝히며 “책무구조도 마련 및 내부통제 관리 의무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이미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정기 조직개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을 위해 내부통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기획팀을 준법감시인 직속 팀으로 신설해 직무 분석 등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1월에는 대표이사 포함 전 임원들이 참여하는 임원 워크숍에서 삼정KPMG 전문가를 초청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내부통제 중요성과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수행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무구조도 완성안 제출은 오는 7월부터 은행 및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금융업권, 자산총액 및 운영자산 총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갖는다.

 

증권사들은 오는 2025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높은 완성도를 위해 규정 시기보다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손승현 NH투자증권 준법지원본부 대표(준법감시인)는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전반적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NH투자증권만의 내부통제 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단순히 책무명세서 제출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내부통제 관련한 책임감을 모든 임직원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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