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투자증권이 모든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4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TFT)가 최근 불거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이후 윤리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NH투자증권 전 임원은 국내 상장주식 매수가 금지되며, 이미 보유 중인 주식의 매도는 허용된다. 다만 해외주식과 ETF 등은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경영진과 주요 의사결정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정보 유출 등 법적·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임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윤리경영의 내재화를 이루고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겠다”며 “윤리경영 전환점을 마련해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달 30일 합동대응단의 수사 대상에 오른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내부통제강화 TFT를 신설했다. 이날 열린 전체 임원회의에서도 경영진 5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사안을 공유하고, 준법·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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