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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추진…축구장 266개 면적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항 일대 축구장 266개 크기 땅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으로 총면적은 축구장 266개 크기인 190만㎡다.

 

이는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전체 면적인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지 196만㎡와 비슷한 규모다.

 

앞서 해수부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타당성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 수입 항만에서 화물 수출 항만으로 육성하려면 자유무역지역 확대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세금도 감면돼 인천항 물류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 배후단지는 추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개발을 앞둔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배후단지를 대상으로도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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