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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16일 20개 기관 참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울산시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대학교 시청각교육관에서 2024년 울산·경남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주최, 울산시·경남도·울산대·경상국립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제공해 지역인재들의 취업과 공공기관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의 채용 상담 부스 운영, 채용 요강 발표 등 순서로 운영된다.

 

설명회 참여 기관은 총 20곳이다. 울산우정혁신도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남동발전, 주택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이 동참한다.

 

그 외 지역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울산항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등 5개 기관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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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