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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22일과 26일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함께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NPL 투자 시장은 경제 불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세종은 부동산 NPL 투자 시 고려할 사항, 법률상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대체 투자 및 부동산 NPL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 그룹장 장경수 변호사(연수원 32기)와 양현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부동산 NPL 개관, 투자유형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 NPL 시장에는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 및 부실채권 관리비용 절감 필요성과 같은 NPL 시장 확대요소와 과거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었던 학습효과로 인한 매도인, 매수인간 기대 가격 차이와 같은 NPL 시장 확대저지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NPL 관련 법률관계와 투자구조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분석과 합리적인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바탕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그러한 거래구조 도출을 위해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NPL 투자유형을 대출채권양수도, 담보자산의 취득, 출자전환, 추가대출 등으로 나누어 각 투자유형별 법률관계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각 투자유형별로 유의하여야 할 이슈를 안내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주 파트너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부동산 NPL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NPL 투자와 관련해서는 대부업 등록 이슈,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사업시행권/시공권 이전에 따르는 집행 이슈 등 부동산 NPL 투자 과정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 뿐만 아니라 펀드, 리츠 등 투자 비히클(vehicle, 투자수단)별 점검 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자구조 검토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NPL 관련 업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질의응답에는 법원에서 20여년 이상 민사, 형사, 행정 등 재판업무를 담당한 후 세종에 합류한 민사집행법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원 변호사(연수원 26기), 서울회생법원 법관을 역임한 회생, 파산 워크아웃 관련 전문가인 김동규 변호사(연수원 29기), 인수금융과 부동산 PF 관련 전문가인 김용희 변호사(연수원 32기)와 전영우 변호사(변시 4회)가 참여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NPL 투자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부동산 NPL 투자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고,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하는 만큼, 세종은 다양한 분야의 맨파워를 보유한 부동산 NPL팀을 통해 종합적인 관점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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