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5.2℃
  • 흐림강릉 13.8℃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7.3℃
  • 맑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12.4℃
  • 맑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4.4℃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7.0℃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6.4℃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하반기 경제정책] 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민주당, 갭투자 지원법 또 받아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인 제도 2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자기 집은 전세 살고, 새로 산 집은 임대 주는 1주택 갭투자에 한해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들어온 법이다,

 

1세대‧1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임대주택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에서 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면제해줬다. 한 마디로 새로 산 집에서 1년만 살고 임대를 주되, 임대료만 5% 이내로 올리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용산, 강남,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이 수십억원으로 치솟고, 다주택 갭투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1주택‧기준시가 9억 요건이 사라지고,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전면 면제, 장기부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전면 면제까지 부여했다. 쉽게 말해 강남 고가주택‧다주택 갭투자를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받을지 의문이지만, 2022년도 세법 심의 때처럼 겉으로만 부자감세 반대를 말하고, 강남 갭투자 지원에 슬그머니 손을 얹을 가능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