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기상청 제공

환치기·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5년간 11조원 넘어

"가상자산 동원 불법 환치기 기승…관세청 수사권 강화 필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명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5년간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1조2천53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0년 7천189억원(130건), 2021년 1조3천495억원(110건)이던 적발 규모는 2022년 6조3천346억원(129건)으로 증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건수로는 179건으로 늘었고, 단속액은 1조8천6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45건(1조438억원)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654건(10조9천7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세탁사범 23건(2천110억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원) 순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사범의 경우 '환치기'로 불리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치기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로,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가상자산을 동원한 불법 외환거래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치기와 재산 도피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세청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받는 등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