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에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 및 염상원 신성통상 이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해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의원에 따르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주주다. 해당 지분의 주식가치는 2019년 기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간의 합병 과정에서 김대헌 사장에게 막대한 부가 편법 증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김대헌 사장이 보유한 호반건설주택 지분 85.7% 수준이다.
지난 2003년 호반건설주택 설립 당시 15세에 불과한 김대헌 사장은 회사지분 100% 보유한 바 있다. 때문에 오기 의원은 1988년생인 김대헌 사장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게 된 배경에 부친인 김상열 회장이 관여해 회사설립·경영·합병 등 전반에 걸쳐 편법 증여 절차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대헌 사장에 대한 호반그룹의 편법 증여 의혹을 문제삼아 김대헌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함께 오기형 의원은 염상원 신성통상 이사 역시 편법 증여 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최근 자진상폐 추진으로 논란이 된 신성통상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가나안이다. 가나안의 지분 82.3%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는 염상원 이사”라며 “가나안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올해 7월 24일 기준 신성통상 지분 83.87%를 보유하고 있다. 가나안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염상원 이사는 19세였던 2011년 무렵 가나안의 지분을 대량 취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대헌 사장·염상원 이사와 같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거나 취득과정에 논란이 있다면 부의 취득과 관련해 합당한 세금을 냈는지 사회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필요하다면 언제 누구라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단지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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