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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갈아타기 31일부터 가능…"94.2%인 37개사 참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오는 31일부터 가능해진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보유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에 따른 비용과 펀드 환매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변화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갈아타기를 해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이다. 갈아타고 싶은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당초 서비스 개시일은 15일이었지만, 안정적 개시를 위한 테스트 진행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공통의 의견에 개시일을 2주 늦췄다.

 

31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퇴직연금 사업자는 전체 실물 이전 대상 44개사업자 중 37개사로, 적립금 기준 전체의 94.2%에 해당한다.

 

삼성생명과 하나증권, 부산·경남은행, 광주·iM은행과 iM증권 등 7개사는 내년 4월까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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