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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퇴직연금 운용 '로보어드바이저'에 일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누적 총 500건 서비스..."시장에서 테스트할 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을 로보어드바이저(RA)에 일임하는 서비스 등 총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와 일임 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방법은 가입자만 선정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용 단말 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Software-as-a-Servic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등도 부여했다.

 

한편, 이날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으로 현재까지 누적 총 50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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