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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퇴직연금 세액공제율…납입액 900만원까지 일원화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납입액 900만원까지 16.5%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갑)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납입액 중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지방세 포함), 그 이상은 13.2%(지방세 포함)를 적용한다.

 

사유는 고액연봉자에 대해서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과다하다는 취지지만, 퇴직연금을 받을 때 연간 1500만원까지만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고 있어 세액공제 차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퇴직연금 활성화로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직장가입 기준을 59세에서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까지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있는 퇴직 공무원의 민간 직장 취업 시 ‘국민연금 직장가입’을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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