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부산국세청,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세정혁신 계기마련

직원들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5일 미래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청에 따르면 모두 23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어 엄정한 예비심사와 서면심사를 거쳐 총 6팀(최우수1, 우수2, 장려3)이 발표심사에 참여했으며, 국가재정수입 확보, 공정세정 구현,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권장주제와 기타 자유주제로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럭키비키(징세송무국), 우수상은 진주드림(진주세무서), 세(稅)로운 발견(조사1국) 나머지 3팀은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이중 상위3팀은 본청주관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한다.


김동일 청장은 "수상자들에게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고, 납세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국세행정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