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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세무컨설팅 등 기업 지원 현장행보 박차

[사진=부산국세청]
▲ [사진=부산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6일 마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창원・마산세무서 지역 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기업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부산국세청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및 가업승계제도 안내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각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1: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설명회를 중계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공제・감면 적용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며, 추후 국세청의 컨설팅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산세 등 기업에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여부를 진단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무 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를 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국세청]
▲ [사진=부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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