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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국세청이 살리다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밝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착수를 상담하기 위해 중년의 한 여성이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녀의 오빠는 2017년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해오던 중, 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충격에 빠진 가족을 대신해 장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됐다.

 

장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30 여 년간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해 온 기업이 복잡한 세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속세 신고 후 고액의 납부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고인의 사업을 이어받은 장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실제로 가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의 진정성 어린 눈빛에는 가족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편견 없이 경청하고,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검토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상속세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이번 사례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2020.2.11.에 개정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9항1호 단서 규정을 근거로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건 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단서 규정이 상속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관련 예규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 결과, 상속인에게 적용 가능한 예규(서면-2019-상속증여-2995)를 확인하였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당초 납부했던 상속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상속인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이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세금 환급을 넘어, ‘적극행정’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냉정한 법 조항 속에서도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졌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심하고 따뜻한 국세행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면 "이러한 노력이 이어질 때, 국민은 국세청을 진정한 ‘동반자’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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