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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에 맞추어 추계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안내서에 나온 대로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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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납세자는 중간예납 기한일인 12월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결과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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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추계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내 국세청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납부 세금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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