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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미납하면 가산금 3%

분납대상자는 미납 상태 1개월 경과시 가산금 1.2% 추가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분납대상자에 대해서도 관련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분납은 ▲고지세액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분 ▲고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분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납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30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3%가 즉시 부과된다. 

분납대상자 역시 미납분에 가산금 3%가 부과하나, 미납상태가 계속될 경우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해당 미납분은 총 세액에서 30일까지 선납부분과 분납분을 제외한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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