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오는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등 고지제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받은 세액 혹은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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