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법인이 법원에 신청한 누적 파산 신청 건수가 1500건을 돌파한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약 16% 증가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이에따른 소비감소 등의 여파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1583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기간 1363건보다 16.14%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집계됐다. 법원 통계월보 집계 이래 같은기간 기준 최대치다. 반면 기각 및 취하건수는 89건, 105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법인 파산 신청 건수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등 매년 늘었다. 올해 역시 남은 두 달까지 고려하면 작년보다 파산 신청 건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전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건설기업, 중소기업 등의 대출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전체 파산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4분기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1241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365조2000억원대비 41.7% 증가했다.
눈여겨볼 점은 전체 기업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말 25.7%에서 2023년 3/4분기말 기준 32.3%로 상승했다, 이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기업대출은 2019년말과 비교해 140.9% 폭증했다. 즉 경기불황 여파 등으로 신용도 낮아진 중소기업 등이 이자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출 규모가 가장 증가한 산업은 부동산업으로 175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어 건설업(567조4000억원↑), 도소매업(92조7000억원↑), 숙박음식업(27조5000억원↑) 순이다.
여기에 2023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3/4분기말 기준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49%, 1.27%를 기록했다. 이는 대기업 대출 연체율 0.15%를 크게 상회한 수치다.
또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7.08%, 5.69%, 2.14%로 2022년에 비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 초 트럼프 재집권 후 관세 인상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영향으로 인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 위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내수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내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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