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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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기울임에 따라 ‘사적유용‧내부거래’ 등 중점점검사안에 대해서 과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히 공익법인은 관련 법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지만, 사후관리는 법인세과에서 하며, 출연재산 존재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와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받는다. 과세 형태도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로 나뉘고, 사후관리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아 놓치기 쉽지만, 단순 실수로도 큰 금액의 추징을 받을 수 있다. 김주석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선릉지점 대표, 사진)는 23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공익법인 세미나’에서 공익법인 의무위반 제제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익법인은 출연‧기부 받은 재산 등을 통해 각종 공익사업을 영위하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재산 저수지로 활용하거나,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재산 증식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의무를 부여받는다. 큰 틀에서는 출연 재산‧운용 소득을 정해진 기한 이내 일정 비율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회사 주식 지분 보유 제한, 출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공익법인 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상하면서,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승희 세무법인 센트릭 회장(사진)은 23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공익법인 세미나’에서 “기부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보다 알기 쉽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 오해 받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공익법인은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 발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무상 출연 재산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지출 등 각종 의무와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무 환경의 열악함과 전문가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한 회장은 “현실적으로 공익법인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1~2명에 불과하며, 공익법인 관련 법률과 세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반면, 관련 법률이 복잡하여 실무 담당자의 사소한 실수나 단순 업무 착오만으로도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집행부가 공약한 지역회 시대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7일 대구‧경북, 10일 제주, 17일 대전‧세종‧충청에 이어 지난 20일 인천지역 4개 지회 회장단이 본회 회장단과 만나 지역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인천지역 공인회계사이기도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도 참석해 인천지역회 활성화에 손을 보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20일에 인천 샤펠드미앙에서 인천지역회원과 사무직원 초청 ‘인천지역 4개 공인회계사회 출범기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김도영 연수·남동지역회장(안일회계법인 대표), 최성환 부평·계양지역회장(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총괄본부장), 문현숙 인천서구·강화지역회장(선명회계법인 인천지점장), 전진근 인천동구·중구·미추홀구지역회장(서일세무회계사무소장 및 감사인연합회 총무) 등 각 지회장들이 모여 ▲지역회 임원 선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정기 대면 활동 등의 대해 논의했다. 지역회 활성화는 최운열 집행부의 중점추진사업이자 공약이다. 지역회는 한국 사회에서 회계가 신뢰자본으로 더욱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에서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 영예의 대상(상금 500만 원)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전북분회’ 팀(이종호, 김지훈, 유성태, 이호수, 송정아 세무사)이 차지했다. 전북분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 결산 검증의 법적 실체와 수행 주체 다원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간 위탁 결산 검증이 ‘회계감사’가 아닌 ‘결산검사’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세무사가 수행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 등에서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실무적 성과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에는 미래세움팀이 '미래세대를 위한 체험형 세금·재정 교육 모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미래 세대의 세금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교육에 힘썼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세움팀에는 유권규, 최시라, 임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