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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불법사채업자 이자 무효”

대부업 자격 상향 조정…개인 1억·법인 3억으로 높여
처벌 수위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원으로 상향
불법사금융업자 계약 시 이자 약정 전체 무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사금융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불법 사채업자에게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 1억원 이상 상향,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계약 무효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상향했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미등록대부업 범죄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기존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기존 벌금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최고금리 위반은 기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기존 벌금 3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또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율을 수취하는 경우 등록과 미등록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제한한다. 이자약정 60%를 넘어서는 경우를 반사회적계약에 포함시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시킨다.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꿔 불법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한다. 불법사금융업자와 금전 대부계약을 하면서 맺은 이자 약정도 전체 무효화한다.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여야는 최근 사회적으로 서민층을 약탈하는 등 악랄한 불법 추심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대부업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여야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기준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20%를 넘어서면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최고금리 위반 시 위반한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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