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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무늬만 대부업체 시장서 퇴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황 점검 회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건전한 대부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13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찾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사례 및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듣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국무조정실,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금융보안원, 대부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 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 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김 부위원장은 등록기준 강화에 따라 다수 대부업체가 퇴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햇살론과 소액 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고, 각 기관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선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점검과 단속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부업체의 대다수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에 보다 신경 써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선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 법률적 지원은 물론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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