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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법 위반' 엔비디아 조사 착수...멜라녹스 인수과정 조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국 정부가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범 위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국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 제1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8조5천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조사 착수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미국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2% 하락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중국과 미국은 엔비디아가 장악한 AI칩 분야에서 수출과 관련한 충돌을 겪고 있다고 AFP는 짚었다.

 

미국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원료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주요 공급국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산업 내 엔비디아의 입지 때문에 이러한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 구도의 한가운데에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고 해설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중국 고객용 맞춤형 AI칩을 계속 개발해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EU)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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