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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내년 3월부터 '민원24'에서 휴면예금 정보 조회 가능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 정보를 '민원24'와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에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단 측이 '민원24'를 운영하는 행정자치부에 휴면예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연내에 휴면예금 등 20종의 서비스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민원24'에서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3월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민원24'에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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