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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5> 위조상품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우리는 통상 위조상품이라고 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 또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

 

아마도 위조상품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문제로 인해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므로 정부는 일정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결국 위조상품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한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과 규정들이 있고 그러한 규정들을 위반했을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두고 있고,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위조상품과 관련된 여러 법률규정을 두고 있고, 특허청과 관세청과 같은 정부조직을 통해 위조상품의 국가간 이동과 시중에서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조상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이고 좀 더 넓게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한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한 법률로 볼 수 있다.

 

 

상표법 제 1조에서는 "상표법 제1조(목적)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상표 사용자, 즉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 즉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상표법 제 3조에서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어떤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어떤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표법 제 33조에서는 상표등록의 요건을 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몇 가지 사유를 기재하면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은 등록받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준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외관상 보여지는 창작적인 요소를 보호해주며,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을 통해서는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의 특징이나 기능을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다.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상표법과 유사한 규정을 통해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통해서는 특정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영상저작물,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을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상기 법률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서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에서는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디자인권침해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친고죄의 경우, 검사가 기소를하는 데 있어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죄이며,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유효하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처벌할 수 없는 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있어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비친고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비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들 중 특허권,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은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저작권 침해 행위의 경우 비친고죄로도 규정하고 있다.

 

 

[프로필] 김종면 변리사 

•(현)위고페어 대표이사

-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

•(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

•(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

•(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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