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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7> 듀프(Dupe) 제품이 뜨는 이유는?

경기침체로 소비위축…가성비 좋은 저렴한 유사제품 선호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듀프란 ‘Dupe’에서 온 말로, 원래 영어권에서 ‘복제’를 의미하는 영어 Duplication을 줄여서 표현한 ‘Dupe’에서 유래된 말이다.

 

최근 월마트에서 에르메스(Hermes) 버킨백(Birkin bag)과 비슷한 디자인의 천연가죽 소재의 여성용 백을 출시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이를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듀프(Dupe)’ 제품이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듀프는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브랜드까지 도용하여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일명 ‘짝퉁’제품과는 다르다. 듀프는 오리지널 제품만의 대표적인 특징을 적용하여 유사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제품을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그 특징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것이고 브랜드 역시 오리지널 제품의 브랜드가 아니라 듀프 제품을 생산한 회사의 브랜드로 판매되며, 유통 과정 역시 마트나 정식 매장에서 판매된다는 점, 이를 구매하는 구매자 역시 오리지널 제품으로 착각하거나 그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의 특징이 일부 적용되었지만 그 외에도 저렴한 가격 등 그 제품만의 가치를 인정하여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듀프 제품과 짝퉁 제품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듀프소비는 고가의 제품과 유사하지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대체품인 경우가 많다. 최근 듀프 소비가 전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젠지(GenZ) 세대에서 그 현상이 두지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듀프는 코로나 이후의 경기침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한때 요로(YOLO)족 또는 요노(YONO)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요로(YOLO)는 ‘You Only Live Once’에서 따온 말이고, 요노(YONO)는 ‘You Only Need One’에서 따온 말이다.

 

요로(YOLO)는 미래를 위해 현재 최대한 아껴 저축한다는 기성세대의 사고방식과 달리 지금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며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출하는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그에 반해 요노(YONO)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는 소비 트렌드를 일컫는 말로, 특히 무조건 모든 소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가성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한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소비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듀프 소비는 이러한 요노(YONO) 트렌드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값비싼 명품 대신 유사한 품질을 갖으면서 가격은 크게 저렴한 제품을 찾아 소비하는 듀프 소비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2025년 새해 소비 트렌드 전망에 따르면 응답자의 80.7%가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물건 구매는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라고 답했고, '보이는 소비보다 내가 만족하는 실용적인 소비를 선호한다'는 답변도 89.7%에 달했다는 것을 보다라도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젊은층들이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실속있는 지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듀프 소비의 증가로 이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월마트의 일명 ‘월킨백’사례 이외에도 값비싼 룰루레몬 제품 대신 비슷한 스타일의 값싼 제품이 인기를 끈다거나 고급 화장품 대신 다이소에서 아주 저렴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제품성이 보장되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듀프 제품 사례이다.

 

더 나아가 전자제품 분야에서도 고가의 스마트와치나 마우스 대신 그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몇 분의 일로 저렴한 대체품을 찾아 소비하는 것도 듀프 소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듀프 제품은 짝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찌 되었건 오리지널 제품의 핵심적인 제품 특징 특히 제품의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제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듀프 제품도 엄연히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기업들이 듀프 제품을 출시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고려 없이 제품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에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프 제품은 여전히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보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듀프제품은 짝퉁제품이냐 아니냐의 경계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듀프 제품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오리지널 제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에서 침해로 인정받은 사례들이 없지 않다.

 

에르메스 버킨백에 눈알 모양을 붙인 일명 ‘눈알백’의 경우 에르메스와의 분쟁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P사가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하였고, 에르메스는 "켈리백과 버킨백 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눈알 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하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에르메스가 승소하였다.

 

2심에서는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P사가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P사가 승소를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P사가 이 사건 상품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에르메스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에르메스가 승소하였다.

 

지난해 8월 미국 고급 가구 브랜드 '월리엄스소노마'는 '듀프 닷컴' 서비스를 운영하는 캐롯카트(Carrot Cart In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듀프 닷컴은 유명 제품과 유사한 스타일의 저렴한 제품들을 큐레이션하여 해당 쇼핑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이처럼 듀프 제품은 짝퉁 제품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리저널 제품의 느낌만을 살리면서 구매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실속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여전히 오리지널 제품의 특징을 그대로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오리지널 제품의 제작사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한다면 상표권 침해는 아니겠지만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한 제품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듀프 제품은 결국 오리지널 제품의 브랜드 명성을 훼손시키거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듀프 제품 그리고 듀프 소비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법원의 추가적인 판결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혼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김종면 변리사 

•(현)위고페어 대표이사

-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

•(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

•(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

•(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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