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6.8℃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6.9℃
  • 구름많음부산 7.6℃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ISA 해외펀드 배당 이중과세 해법 가닥…손실펀드 외납세도 공제

펀드별 외납세 '크레딧' 쌓은 뒤 공제율 적용…국내 납부 세금 한도까지
해외펀드 원천징수율 14% 일괄 간주…연금계좌도 비슷하게 법 개정 전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절차를 거쳐 비슷한 방식으로 내년부터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업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먼저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의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해 투자자가 펀드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한다.

 

이 방식을 따르면 외국에서 국내보다 덜 걷힌 경우 차액을 추가 징수하고, 국내보다 더 걷히면 중복으로 낸 세금을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되돌려받는 셈이 된다. 후자의 경우는 결국 외국에만 납부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문제는 연금계좌와 ISA다. ISA의 경우 수년, 연금계좌는 수십년간 운용하는 계좌인 데다가 편입하는 펀드도 많게는 수십개에 달하며 펀드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다. 이 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거두기 위해선 펀드별로 연간 외국 원천징수세율과 외국납부세액을 정확히 발라내 데이터를 쌓아놔야 한다.

 

논의 끝에 정부와 업계는 방대한 데이터 관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2개 이상 펀드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해외 펀드는 배당소득세율 14%를 현지에서 원천징수 했다고 인정하고 그 일부(국내납부세액 한도)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국가별 협약에 따르면 현지 과세당국의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은 미국이 15%, 중국·일본 등은 10%다. 14%는 미국 비중이 크지만 미국 외 국가에도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손실이 난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 펀드는 국내에 낼 세금이 없어 엄연히 공제 대상에서는 빠져야 하지만, 이 역시 셈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요컨대 종전까지는 ISA 만기 시 투자상품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추후엔 ISA 만기 때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외국에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되돌려받게 된다.

 

이때 공제받는 금액은 ISA 계좌 내 손실 펀드 비롯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적립해둔 것에서 일정한 공제율(해외에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한 액수가 된다.

 

그 외 세부적인 기준은 상반기 업계와 기재부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만들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업계의 논의 과정에서 현업 관계자들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의사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문제가 된 것은 ISA와 연금계좌였지만, 일반 계좌 내 펀드도 바뀐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한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펀드는 많게는 몇만명이 동시에 투자해 설정·환매가 수시로 일어나고, 상장지수펀드(ETF)는 하루에도 몇번씩 매수·매도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모두 따라가는 건 어렵다는 의견이 업계 내에서 다수였다고 한다.

 

수십년 이상 유지되는 연금계좌에서는 난이도가 몇 배로 뛰었다.

 

예를 들어 30세의 개인투자자가 연금계좌를 통해 A펀드에 투자하다가 5년 뒤 전액 환매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A펀드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크레딧은 20년 뒤 연금수령할 때 공제받아야 한다. 크레딧을 쌓아놓고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전산 시스템에서 연금계좌는 펀드의 최종 손익만 인식하고, 그마저도 다른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과 통산한다.

 

정부·업계 간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업계 베테랑들도 특히 연금계좌와 ISA는 바뀐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 못 한다고 두손 두발 들었다"고 말했다.

 

논의 초기 금투업계에서는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니 연금계좌와 ISA에서는 종전의 환급 방식을 유지하자고 건의했다가 기재부가 더 이상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 물러섰다.

 

시스템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외국처럼 해외 원천징수 세금을 펀드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중과세를 한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왔으나 여기엔 기재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외국납부세액을 국내에 내야 하는 세금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쪽으로 이중과세 해소 방안의 가닥이 잡혔고, 절세계좌에 적용할 공제 방식의 세부적인 기준을 잡는 의사결정에도 시간을 소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펀드 운용 책임이 있는 자산운용사와 절세계좌를 판매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판매사는 고객들에게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 심지어 바뀐 제도가 시행된 1월 이후에도 ISA나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을 내세워 고객을 끌어모으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어디에 투자하든 3∼5% 또는 9%만 내면 된다고 하는 건 과장된 마케팅"이라며 "미국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 과세권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잘못 퍼진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