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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작년 공시위반 130건 조치…중대 위반 50.8%로 급증

과징금 부과(21건), 과태료 부과(1건), 증권발행제한(44건)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작년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건을 조치했다면서 이중 과징금 부과(21건), 과태료 부과(1건), 증권발행제한(44건) 등 중조치가 66건(50.8%)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이는 전년 중조치 비중(12.1%) 대비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가중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중조치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64건(49.2%)으로 집계됐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71건(5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발행공시 위반(35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22건)이 각각 26.9%, 16.9% 수준이었다.

 

조치 대상 회사는 총 68개사로, 비상장법인(50개사) 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18개사)은 대부분이 코스닥 기업(15개사)이었다.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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