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2567395738_a06d4a.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2월 결산 수출 중소기업 1만6000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이며,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2567377988_0d5b19.png)
지원 대상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수출 비중을 계산할 때 해외 직접 수출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인정한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2567383789_3aabc1.png)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법인에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며,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 자체는 예정대로 3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할 방침이다.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 종료 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만일 이번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정 사유에 부합할 경우 신청에 따라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