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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 5%p↑

반도체 R&D 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법안 공포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비 5%p(퍼센트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 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경우 25%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반도체 산업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약품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속해 있어 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반도체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일몰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됐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이와함께 반도체를 제외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말까지 5년 연장됐다.

 

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AI(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 작년과 올해 투자분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K칩스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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