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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마친 기업 근로자에 한해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법정 지급기한인 4월 10일보다 약 3주가량 앞당긴 것이다.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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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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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근로자의 경우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 시 검토에 따라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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