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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 27일까지 정지"

애초 이달 7일서 27일로 미뤄져…13일 첫 심문기일 예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추가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효력 정지 기한을 심문기일 후 2주 뒤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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