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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금융조세‧가사 부문, 박현규 부장검사‧정혜은 부장판사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현규 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정혜은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박현규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증권범죄 수사, 조세 수사,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05년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창원지검 진주지청, 광주지검, 인천지검 등 다양한 일선 검찰청을 거쳤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 금융증권범죄수사를 맡았으며, 2016년 한국거래소에서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상장심사,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식품, 의약 담당)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검사 등 요직을 거쳤다.

 

개정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TF에 참여하였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조사를 맡은 바 있다.

 

박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조세범죄수사대응팀에서 활동하게 된다.

 

정혜은 변호사(연수원 35기)는 재판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3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이다.

 

2006년 임관해 인천지법, 서울행정법원,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할 때까지 행정, 형사, 민사, 도산, 가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혼, 상속재산분할, 성년후견, 소년보호, 비송, 신청 등 가사 관련 업무를 두루 처리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주석 민법(상속) 개정 작업 등에 참여하고, 후견제도의 연구와 개선에 기여했다.

 

정 변호사는 태평양 가사분쟁팀의 팀장으로 합류해 상속·이혼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수봉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독보적 전문성을 보유한 박현규, 정혜은 변호사의 합류로 금융조세 및 가사 사건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라며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의 일체화 된 협업을 통해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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