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수) 캠코 양재타워(서울 강남구) 1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회사 주택 담보부대출 연체차주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사진 왼쪽에서 네번째)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캠코]](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3766221104_9fd9b2.png)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19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7개 보험사와 '보험회사 주택담보대출 연체 고객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캠코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DB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참여했다.
협약은 보험사가 연체된 주택담보채권을 정기적으로 캠코에 양도하고, 캠코는 연체 고객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해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을 맺은 보험사와 사전 협의된 일정과 규모에 맞춘 채권 양수도가 가능해지며, 캠코는 채권 인수의 경기 변동성을 줄이고, 보험사는 안정적인 연체채권 관리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재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은미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함께 책임감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캠코와 보험업권이 협력하여 연체채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채무자 재기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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