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이슈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헌재 尹 파면 결정, 국민 승리"

증거 충분하고 위헌성도 갖춰…'윤석열 탄핵' 역사적 교훈 삼아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청래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주의‧헌법으로 적을 물리친 국민과 헌재 판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청래 단장은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라며 “12‧3 계엄사태 그날 밤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 오늘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 주셨다. 계절이 바뀌도록 윤석열 파면을 염원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주도자 윤석열의 파면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미 파면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가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충분했다.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다. 국회의원 체포 시도 모두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윤석열 파면은 역사적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제는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국민 만세!”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