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고용노동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7810690501_645390.png)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7곳의 명단을 16일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표는 ‘2025-165호’ 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 이뤄졌으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형이 확정·통보된 사건이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에서는 ▲작업발판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 사망한 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 근로자 다수가 급성 중독된 사고 등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 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을 반기별로 공표해오고 있으며, 이번까지 총 15곳이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되면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최근 5년간 재해 이력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기업이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퍼지길 바란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부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중소기업 산재예방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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