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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아휴직자 6개월내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건 개정…해외경력 증빙·조기재취업 제도도 개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해당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비롯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담고 있다.

 

그간 육아휴직 제도 이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전체 지원금 중 절반만 받을 수 있어 제도 활용을 꺼리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제도 이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창업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할 경우, 간단한 과세증명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면,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해외 직무경력을 보다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청년들의 해외 연수, 일경험, 인턴 이력 등을 직무능력은행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K-Move, 해외취업아카데미 등 주요 사업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일학습병행 제도를 악용해 부정 수급한 학습기업에 대해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와 세무사에 대한 인가 기준 점검 주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 행정 효율성도 함께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이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업과 국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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