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권’이 또 한 번 위력을 발휘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13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선박임가공업체 운영자 ㄱ씨(50세)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활용한 근로감독관들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이뤄졌다.
ㄱ씨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등으로 임금 지급 여력이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딸의 아파트 구입과 외제차 할부금 상환, 지인 송금 등에 자금을 사용한 반면, 근로자 임금은 외면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ㄱ씨의 금융계좌와 카드 내역 등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 법인 자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8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구속에 이르렀다.
특히 ㄱ씨는 과거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3개의 법인을 차례로 운영하며 총 204명에게 6억 8천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까지 포함해 총 71건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상습 체불 사업주다. 벌금형만 5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
정수영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었다면 구속 수사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고, 오랜 기간 추적한 끝에 체불 구조의 실체를 밝혀낸 결과”라고 말했다.
김인철 지청장은 “체불사업주들 사이에 ‘벌금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하다”며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특별사법경찰권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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