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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상품]메리츠화재, ‘(무)메리츠운전자보험M-Drive1501’

자동차사고 부상심도에 따라 1일당 최고 7만원 보장 등 입원·응급실 진료시 보장 깅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메리츠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용범)는 자동차사고로 입원하거나 응급실 진료시에 받는 보장을 강화한 ‘(무)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01’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자동차사고 부상심도에 따라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1일당 최고 7만원, 교통사고입원일당 3만원등 총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통해 최고 3천만원을 지급한다.

부상등급별로 지급보험금을 차등화하여 고심도/고보장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한 상품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위험 보장을 집중 강화했다.

또 응급실내원비 담보를 신설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환자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운전자보장 플랜’을 100세만기/20년납/35세를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최저월납보험료는 남자 2만5천800원, 여자 1만9천100원으로 차사고 발생시 입원비와 치료비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좀 더 폭 넓게 보장하여 사고로 인한 부상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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