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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상장폐지 제도 개편…기업성장 기회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 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정부와 유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시켜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세미나 주제 발표는 세종의 상장유지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황도윤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았다.

 

황도윤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덧붙여 “개편안에 대해 상장기업들은 현실적인 부담과 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기업경영의 관점을 변화시켜 준비하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도윤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 회계조사국, 자본시장조사2국 등에서 근무했으며, 2023년부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증권·금융 분야 전문가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의 맨파워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관점에서 기업들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상장폐지 리스크 제거와 더불어 기업가치 향상의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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