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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재선임 반대"

검찰, 지난 4월말 고려아연 압수수색 과정서 박기덕 대표 등 경영진 피의자 적시
고려아연 이사회, 지난 8일 박기덕 대표 재선임안 및 자사주 소각안 의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의 계열사 ‘YPC’와 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9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취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YPC와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기덕의 고려아연 대표이사 취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기덕 대표는 최윤범 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함께 작년 10월 30일 발표한 2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지목된 인물”이라며 “박기덕 대표는 지난 4월 23일 서울남부지검의 고려아연 압수수색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4월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서울 청진동 고려아연 본사와 최윤범 회장 자택, 미래에셋 증권·KB 증권 사무실 등을 대상을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최윤범 회장, 박기덕 대표 등 경영진 5명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YPC와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이사회를 향해서 박기덕 대표의 재선임에 대해 비판했다. 양사는 “유상증자 계획으로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당사자이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물을 대형 상장사의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취임하게 하는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피해를 입은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이사회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스스로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감시·견제 등 본연의 의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박기덕 대표이사 선임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회사로부터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주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사는 “고려아연이 대규모 차입을 통해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67만원(예정가)에 주식을 발행하고자 했던 유상증자 계획은 시장 질서 교란행위라고 지탄받았고 발표 직후에는 고려아연 주가의 대폭락을 초래해 다수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문제삼았다.

 

뒤이어 “상법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 업무에 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보고요구권’이 있고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직무 집행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고려아연 이사회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경위를 보고 받고 그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주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 8일 황덕남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와함께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6월과 9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68만10주씩 총 204만30주를 올해 안에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고려아연은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3조8328억원, 영업이익 271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4%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영업이익은 같은시기 46.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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