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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에 법관 출신 조영삼 변호사 영입

[사진=대륜]
▲ [사진=대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일반소송·중재그룹에 조영삼(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서초)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 민사 사건을 수행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지난 198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5년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춘천지법에서 판사직을 역임했다.

 

2007년 법관 퇴임 후 ▲영조물 하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국책사업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유도 등 굵직한 민·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장기간의 분묘 존재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 판례를 끌어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강릉시청 고문변호사,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회, 강릉시청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위원회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원경매 강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법을 잇는 가교 역할도 했다.

 

조 변호사는 “법관의 경험으로 얻게 된 법적 균형 감각과 사실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다”라며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조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설득력있게 대변해왔다”라면서 “특히 복잡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로,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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