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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 의료법 컴플라이언스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5일 대구 분사무소에서 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과 의료법 위반 예방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권민경 변호사, 조우리 변호사와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 김지현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효민의료재단은 지난 2010년 설립됐으며, 대구 북구 대현로에 위치한 ‘큰사랑병원’ 및 ‘대구큰사랑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효민의료재단 및 그 산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의료계약서 및 운영규정 검토 ▲의료인 및 환자간 법적 분쟁 예방 컨설팅 등 다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효민의료재단의 ESG 경영 및 기관 인증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법무 지원도 병행한다.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은 “이번 MOU는 환자 안전과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분야의 이슈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 많은 만큼 맞춤형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효민의료재단의 법적 동반자로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법적 해결책을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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