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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부문 강화

[사진=대륜]
▲ [사진=대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연수원 19기, 사진) 변호사를 최근 영입했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활동했다.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가기 전에 민사 조정하는 제도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혹은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 변호사는 수원 A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다수의 방송·신문사 법률 인터뷰 활동에도 나선 바 있다.

 

신 변호사는 대륜 서울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인생에 있어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이다. 꾸준히 가는 자가 빨리 가는 자를 결국에는 앞지른다’라는 모토로 오랜 시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라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법관 시절 경험이 송무 업무 수행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륜에서도 ‘꾸준한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을 세심하게 다뤄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 변호사의 오랜 경험이 대륜의 송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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