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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쿠팡 미국 소송’ 뉴욕 연방법원에서 진행…소비자 소송부터 제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대륜은 지난 8일 대륜의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뉴욕 등에서 사용자(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관할을 확보한 뒤, 소장 수정(Amendment)을 통해 주주 피해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소송이 아닌 소비자 소송부터 전개한다며, 현재 소송 참여자가 2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 주에 위치한 쿠팡Inc.로 이사회·경영진이 쿠팡의 모든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를 총괄해왔다. 보안 투자·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미국 본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게 있다.

 

다만,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매우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여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그렇기에 대륜은 주가영향을 쟁점으로 한 투자자 소송으로 가지 않고, 뉴욕연방법원에서 개인 정보유출을 쟁점으로 한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민사소송제도 특성상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 한국은 소비자가 피해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기업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면, 미국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제도)에서는 법원이 소송에 있어 필수적인 증거를 내놓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실제 페이스북은 2018년 개인정보 유출 당시 증거개시 절차에 나선 바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은 당시 페이스북에 IT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 약 6조5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국 법원의 손해배상액은 한국과 크게 다르다.

 

한국에선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는 카카오조차 151억원에 불과했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 3대 신용평가사인 에퀴팩스는 지난 2017년 1억4000만명의 고객 정보 유출로 7억 달러(9000억원)의 합의금을 냈다.

 

대륜은 뉴욕 법원에서 소비자 정보 유출에 대한 경영진 책임으로 소송을 시작해 관할을 확보한 후 소장 변경을 통해 투자자 소송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쿠팡 본사의 관리‧감독 부실 및 정보 보호 소홀, 그리고 부실한 사후 대처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위로금 지급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보안시스템을 재구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쿠팡에 대한 다각도적인 합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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