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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천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로,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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