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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1분기 K-ICS 비율 120%로 규제 권고치 미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1분기 말 K-ICS(지급여력) 비율이 120%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았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1분기 말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119.93%로 작년 말(154.59%) 대비 34.66%p 하락했다.

 

이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K-ICS 비율은 94.81%로 법정 비율인 100%에도 미달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무저해지 예상 해지율 규제와 할인율 현실화 영향으로 K-ICS 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하반기 제도 개선 등이 이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권고치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했고,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앞서 지난달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은 콜옵션 행사 요건인 K-ICS 비율 1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의견 제출 등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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