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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단지 입주 아파트 집값담합 등 불법중개행위 단속

6∼7월 입주 예정지 4곳 대상…무등록 중개·허위매물 등 점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천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천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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